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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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4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