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산터널 진입램프 및 화명방향 입구 CCTV 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윤산터널 진입램프 및 화명방향 입구에 설치된 터널 진입차단시설 관리를 위해 『윤산터널 진입램프 및 화명방향 입구 CCTV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