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0223호
도시고속도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고록도로 원인자부담금 납부 통지에 있어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기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솔달 공고합니다.
※ 본 고시송달은 2004. 7. 31.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4년 7월 17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