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 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교통정보 페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