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비상회차로 감시 CCTV설치 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번영로 시설물 관리 및 교통상황 감시를 위해 『번영로 비상회차로 감시 CCTV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