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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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