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대유원지 CCTV설치 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근무 환경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태종대유원지 CCTV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세부사항 붙임참조
2022년 6월 21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