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대유원지 산불감시용 CCTV설치 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산불사고 예방 및 이용객 안전 도모를 위하여 『태종대유원지 CCTV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