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2022.5.19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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