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사규명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관한 내규
○ 부산시설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산시설공단 기획예산팀 최영현(전화 051-860-7646)
※ 첨 부 : 내규 개정(안) 1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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