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운영계획
○ 추진배경
▷ 사규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평가대상 : 제·개정 예정인 모든 사규
○ 평가기준 :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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