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전면시행 “사전등록하고 100원 할인 받으세요”
◈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사전등록' 또는 '자진 납부' 방식으로 통행료 납부 가능
◈ 하이패스 이용자 및 결제수단 사전등록 시 광안대교 통행료 100원 할인 혜택
2025년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통행시 새로운 요금징수 체계가 적용된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기술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없어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두가지 방식 가운데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먼저,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공단 광안대교 사전등록 누리집(gwangan.bisco.or.kr)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둘째,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공단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1688-8830)에서 직접 낼 수 있다. 자진납부 기간 15일 이후에는 통행료가 전자고지서로 고지되며, 전자고지서 미수신으로 조회될 때는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요금할인제는 모든 차종(특수, 대형, 소형, 경차)에 동일하게 100원을 감면하며, 무정차 요금부과 시스템이라는 교통 혁신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되며, 면제 대상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고지서가 고지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통과 후에 요금이 결제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환불 처리된다. 통행료 자체가 결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이패스 전자카드 번호를 사전등록할 경우, 바로 면제 처리도 가능하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면제 차량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광안대교 누리집(bisco.or.kr/gwanganbridg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내년(2025년)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편리함이 더욱 부각되어 통행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통행 속도가 빨라져 교통 흐름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시행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사적 홍보에 돌입했다. 공단 경영진과 간부직원들이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광안대교 요금소 현장에서 시민 홍보 캠페인에 나선 것. 아울러 공단은 부산권역 안내문 배부, 교통방송 캠페인, 각종 인터뷰 진행 등 스마트톨링 전면시행에 따른 다양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련문의: 교량처 교량운영팀 담당대리(김나영) ☎ 051-78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