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부가 통행료 감면, 통행료 면제 안내
광안대교는 스마트톨링 시행 이후 요금징수 체계 변경 및 면제 확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의 부가통행료 감면과 통행료 면제를 진행합니다.
※ 스마트톨링 운영 이전 통행건에 대해 해당 확인서를 통한 부가통행료 감면 및 통행료 면제 불가
해당 대상자들은 첨부된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확인서 한글 파일과 사진 파일은 같은 내용입니다. 한글 파일을 통한 내용 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사진 파일을 통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의 경우, 2장으로 구성되어 2개의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상세설명]
■ 부가통행료 감면
▷ 대상: 후불고지 여부 미인지 등 사유로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
⇒ 최초 1회 부가통행료 면제(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제출 시)
■ 통행료 면제
▷ 대상
- 「유료도로법」상 면제 대상자 중 면제 신청 미인지 차량
- 위치정보동의 신청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탑승 여부 확인 불가 차량
⇒ 연 1회 통행료 면제(광안대교 운행사실 확인서 제출 시)
※ 제출된 확인서의 운행 기간만 부가통행료 감면 및 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 제출방법 -
☎(문자): 1688-8830
FAX: 051-782-3313
E-mail: 16888830@bisco.or.kr
※ 확인서의 출력 및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교량처 스마트톨링 고객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확인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