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212호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26조(청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청문
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