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8. 11. 05. 부로 개정되어
- 2008. 11. 05. 이후 수영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만13세부터 만55세 (2009년 기준 1996년~1954년 출생)의 여성은 월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감면 사유가 있는 여러분은 할인을 중복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새벽수영, 저녁수영 등 할인 적용을 받으시는 여성 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없으니, 방문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성수영은 인터넷으로도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 ☎(051) 709-07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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