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5-294호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허가 취소 및 개장 알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및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락원(봉안당)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봉안 유골을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연고자나 관계인께서는 유골 회수기간 내 방문하여 유골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수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처리하여 5년간 안치 후 집단매장(자연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영락원(봉안당) 위치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부산영락공원 영락원
- 개장대상 : 총 3,720명(붙임 참조)
2. 개장사유
- 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및 미연장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부산영락공원 무연고자실
- 기간 : 2030. 12. 31.까지
4. 유골 회수기간
- 최초 공고일 2025. 9. 19.로부터 2025. 12, 31.까지
5. 문의 및 연락처
- 부산영락공원 영락원(☎051-790-5016, 5017)
2025. 10. 31.
위 공고인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