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245호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에 있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사송달은 2024. 9. 4.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4년 8월 14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