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