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율 조정 시행
◎ 대 상 : 모든 자동차(경차 제외)
◎ 근 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시 행 : 2018년 1월 1일부터
◎ 내 용 :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감면비율 및 감면시간대 조정
구 분 |
현 행 |
변 경 |
감면대상차량 |
자동요금징수시스템(하이패스)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
감면비율 |
20% |
50% |
감면시간대 |
▪평일 : 7~9시, 18~20시
▪토・일・공휴일 : 14~19시 |
▪평일 : 7~9시, 18~20시 |
◎ 요금표
구 분 |
경 차 |
소 형 |
대 형 |
평상 시간대 |
500원 |
1,000원 |
1,500원 |
출‧퇴근시간대 |
500원 |
500원 |
800원 |
※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50% 감면으로 추가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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