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명: 광안대교 상층(MP7지점) CCTV 공사
2.목적
- 광안대교 상층 사각지대 발생으로 도로교통 상황관리용 CCTV 신규설치 1대
3.시행처: 부산시설공단 교량기전팀
4.행정예고기간: 2025. 11. 6. ~ 11. 17.(12일간)
5.의견제출기간: 2025. 11. 6. ~ 11. 17.(12일간)
6.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설치장소: 광안대교 상층(MP7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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