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奉安堂] 소개 골당(骨堂), 납골당(納骨堂)이라고도 하며 매장을 하지 않고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실
봉안당내부(아트리움)
봉안실
봉안당로비
1층 32실(1~32실)
2층 68실(33~100실)
3층 70실(101~170실)
시설명 | 시설규모 | 안치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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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 지상 3층 규모 8,640㎡ | 89,468기 | 봉안지원센터 |
유족대기실 | |||
위령제실(3개소) | |||
홍보전시관(장사정보마당)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최초 사용료 (15년) | 326,000 | |
연장사용료 | 1회(5년) | 85,000 |
연장 횟수 | 3회 | |
총 사용기간 | 30년 | |
비고 |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액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0% 감면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타납골시설 이용의 경우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유골봉안확인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계 | 유연고 | 무연고 | 번호이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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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 4,115 | 4,111 | 0 | 4 | - |
2009년도 | 4,949 | 4,909 | 0 | 40 | - |
2010년도 | 6,594 | 6,540 | 0 | 54 | - |
2011년도 | 6,303 | 6,244 | 0 | 59 | - |
2012년도 | 6,355 | 6,280 | 0 | 75 | - |
2013년도 | 6,223 | 6,100 | 0 | 123 | - |
2014년도 | 6,699 | 6,583 | 0 | 116 | - |
2015년도 | 6,429 | 6,296 | 0 | 133 | - |
2016년도 | 6,231 | 6,113 | 0 | 118 | - |
2017년도 | 6,460 | 6,339 | 0 | 121 | - |
2018년도 | 6,424 | 6,289 | 0 | 135 | - |
2019년도 | 6,535 | 6,447 | 0 | 88 | 2019. 12. 31.부 번호이장 종료 |
2020년도 | 6,483 | 6,483 | 0 | 0 | - |
2021년도 | 5,955 | 5,955 | 0 | 0 | 2021. 8. 16.부 개장공실 사용 |
2022년도 | 6,772 | 6,772 | 0 | 0 | - |
2023년도 | 6,216 | 6,216 | 0 | 0 | - |
2024년도 7월 | 3,062 | 3,062 | 0 | 0 | - |
- 봉안시설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허가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신청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의거하여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허가받은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권 등은 종료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은 월 1회, 매월 말일 지급됩니다.
※ 당월 1일~25일까지 반환 신청 건에 대해 당월 말일 지급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희망지킴이통장 등)은 이체 불가합니다.
※ 이체 불가 계좌로 이미 신청한 경우, 서류를 재제출하여 익월 지급될 수도 있음
- 봉안당 전액 감면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는 반환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51)790-5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