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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소개

봉안당[奉安堂] 소개

봉안당소개

봉안당[奉安堂] 소개 골당(骨堂), 납골당(納骨堂)이라고도 하며 매장을 하지 않고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실

봉안실

봉안당내부(아트리움)

봉안당내부(아트리움)

봉안실

봉안실

봉안당로비

봉안당로비

봉안당[奉安堂] 시설소개

1층 32실(1~32실)

봉안당   1층 평면도

2층 68실(33~100실)

봉안당 2층 평면도

3층 70실(101~170실)

봉안당 3층 평면도
시설명 시설규모 안치규모 비고
봉안당 지상 3층 규모 8,640㎡ 89,468기 봉안지원센터
유족대기실
위령제실(3개소)
홍보전시관(장사정보마당)

봉안대상자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사용료

최초 사용료 (15년) 326,000
연장사용료 1회(5년) 85,000
연장 횟수 3회
총 사용기간 30년
비고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전액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0% 감면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타납골시설 이용의 경우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유골봉안확인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연고 무연고 번호이장 비고
2008년도 4,115 4,111 0 4 -
2009년도 4,949 4,909 0 40 -
2010년도 6,594 6,540 0 54 -
2011년도 6,303 6,244 0 59 -
2012년도 6,355 6,280 0 75 -
2013년도 6,223 6,100 0 123 -
2014년도 6,699 6,583 0 116 -
2015년도 6,429 6,296 0 133 -
2016년도 6,231 6,113 0 118 -
2017년도 6,460 6,339 0 121 -
2018년도 6,424 6,289 0 135 -
2019년도 6,535 6,447 0 88 2019. 12. 31.부 번호이장 종료
2020년도 6,483 6,483 0 0 -
2021년도 5,955 5,955 0 0 2021. 8. 16.부 개장공실 사용
2022년도 6,772 6,772 0 0 -
2023년도 7월 3,719 3,719 0 0 -

유골인도 신청 및 절차

- 봉안시설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허가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자 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신청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051)790-5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