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奉安堂] 소개 골당(骨堂), 납골당(納骨堂)이라고도 하며 매장을 하지 않고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실
봉안당내부(아트리움)
봉안실
봉안당로비
1층 32실(1~32실)
2층 68실(33~100실)
3층 70실(101~170실)
시설명 | 시설규모 | 안치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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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 지상 3층 규모 8,640㎡ | 89,468기 | 봉안지원센터 |
유족대기실 | |||
위령제실(3개소) | |||
홍보전시관(장사정보마당)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최초 사용료 (15년) | 326,000 | |
연장사용료 | 1회(5년) | 85,000 |
연장 횟수 | 3회 | |
총 사용기간 | 30년 | |
비고 |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시 연장 관리비 및 사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액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0% 감면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타납골시설 이용의 경우 : 화장증명서, 말소자 등본, 유골봉안확인서,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계 | 유연고 | 무연고 | 번호이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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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 4,115 | 4,111 | 0 | 4 | - |
2009년도 | 4,949 | 4,909 | 0 | 40 | - |
2010년도 | 6,594 | 6,540 | 0 | 54 | - |
2011년도 | 6,303 | 6,244 | 0 | 59 | - |
2012년도 | 6,355 | 6,280 | 0 | 75 | - |
2013년도 | 6,223 | 6,100 | 0 | 123 | - |
2014년도 | 6,699 | 6,583 | 0 | 116 | - |
2015년도 | 6,429 | 6,296 | 0 | 133 | - |
2016년도 | 6,231 | 6,113 | 0 | 118 | - |
2017년도 | 6,460 | 6,339 | 0 | 121 | - |
2018년도 | 6,424 | 6,289 | 0 | 135 | - |
2019년도 | 6,535 | 6,447 | 0 | 88 | 2019. 12. 31.부 번호이장 종료 |
2020년도 | 6,483 | 6,483 | 0 | 0 | - |
2021년도 | 5,955 | 5,955 | 0 | 0 | 2021. 8. 16.부 개장공실 사용 |
2022년도 | 6,772 | 6,772 | 0 | 0 | - |
2023년도 7월 | 3,719 | 3,719 | 0 | 0 | - |
- 봉안시설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허가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신청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051)790-5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