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내 반려견 동반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동반 할 경우에는 반려견주 준수사항(동물등록제,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