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5-0150호
구)대신공원 내 불법 가설천막 자진철거 명령 공고
구)대신공원 소관 부지 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가설천막이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49조, 『산지관리법』제44조에 의거 소유자 확인 및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을 공시송달 공고하니 해당 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이내에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 5. 12.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5년 4월 28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