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중앙공원 대신지소 내 이용객 안전도모와 각종 사고·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중앙공원 대신지소 시설물 감시용 CCTV 설치』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