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7 - 91호
자갈치시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자갈치시장 3층 건물 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자갈치시장 3층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남포동,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3층 공실점포 1개소
○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입찰
번호 |
시설 현황(㎡) |
현. 용도 |
사용허가
기 간 |
예정가격(원)
(연사용료 기준) |
비고 |
위치 |
총면적 |
전용 |
공용 |
1 |
자갈치
시장
3층 |
61.74 |
44.35 |
17.39 |
판매시설 |
5년
1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5,158,740원
(부가세 포함) |
|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7.05.01.~2022.04.30.(5년간)
⇨ 1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부가조건
▷ 자갈치시장 1~2층 동일업종 및 유사업종은 제외
▷ 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지하1․2층 부설주차장 사용
이용객에 대하여는 2시간까지 주차료가 면제이며
이 경우 낙찰자(사용자)는 1시간 면제요금 700원 또는
2시간 면제요금 1,400원을 부담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료는 이용객이 10분당 500원(1급지)씩 부담.
▷ 임대공간 인테리어, 주방비품, 집기류 등 일체 비용 낙찰자 부담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자갈치시장의 현장 및
여건 등은 입찰 신청 전에 개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1차년도(최초) 연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 연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사용료를 산정함.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연4회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 시에는
연4%의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운영조건
1) 사용허가시설 운영조건
가. 사용허가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점검 등 제반 사항은
낙찰자인 사용자가 책임을 짐.
나.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허가 및 신고 등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의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함.
다. 사용허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에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 받거나 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함.
2) 각종 공공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사용한 만큼 별도로
매월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3) 실내 인테리어, 개별 냉․난방시설, 안전․위생, 방음․방진․방충 등과 관련한
각종 시설은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의
인테리어 등 설치기간은 사용허가기간에 포함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