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량에 단말기 발급을 받았더라도 트레일러 및 기타 스포츠 레저 장비등의 견인을 위해 트레일러를 장착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견인차량(차량 + 이동 용구) 처리 기준에 의하면, 수납설비 인식 기준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일체화된 1대로 간주, 통행료 수납으로 하이패스 이용시 위반(차종 불일치)으로 처리되어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