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징수 방법이 변경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