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교는 『유료도로법』과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운영됩니다.
- 견인차량인 경우는 대형차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면제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전기차, 모범근로자 등)이 운행하는 견인차량은 면제입니다.
- 다만, 면제차량 중 다자녀가정 차량은 예외로 대형차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자녀가정 차량의 경우 경차(6종), 소형차(1종)는 면제 대상이지만,
카라반 등을 부착할 경우 4종 대형화물차(3축 차량), 5종 특수화물차(4축 이상인 차량)로
변경되어 대형차 요금을 징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