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요금소 사무실 내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벡스코 요금소 사무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04. 14 ~ 05. 03.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공고
5. 설치장소 : 벡스코 요금소 사무실 내
※ 세부장소는 [별첨1] 참조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04. 14. ~ 05. 03.(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서 제출 양식은【붙임2】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03 교량관리처 교량운영팀
※ 전화 : 051-780-0013, 이메일 : go9814@bisco.or.kr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안대로 교량관리처 교량운영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