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시설공단 CCTV 설치 및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CCTV 설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