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대교 교각 시설물의 안전과 각종 사고·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영도대교 교각 감시용 CCTV 설치』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