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광안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 차량은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으로 저희 광안대로 통행시 스티커 부착여부 및 장애인증(복지카드) 확인 후 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차량 07라 8565호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였으며, 말씀 드린대로 복지카드 사본을 저희 광안대로사업단으로 FAX 송부 또는 광안대로 통행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차후로는 반드시 광안대로 통행 당시에 확인과정을 거쳐 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후, 저희 광안대로에 불편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 780-0044(담당 이경학)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