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광안대로 통행료는 현금, 전자카드, 하이패스 등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며, 미납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법제20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거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광안대로는 부가통행료 부과전 고객님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통행료 원금에 대하여 두차례 차량등록된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차량 서울44도 6989호는 2011.07.12.13:26 벡스코 시내방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행하셨으며, 단말기 미인식에 의한 미납차량으로 자동 분류되었습니다. 2011. 7월분에 대하여는 2011.08.12. 및 2011.09.16. 두차례 원금 납부고지서를 차량등록 주소지로 발송해 드린 바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부득이 관련법에 의거 부가통행료가 부과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계좌 확인결과 2011.10.24. 고객님의 차량번호로 1,000원 입금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원금납부 가능 기간이 경과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는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차량등록 주소지에 발송되고 있으며, 우편 반송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주소지를 재조회하여 원금으로 재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는 영리 목적이 아닌 현행 법률에 따르고 있으며, 원금납부 가능기간 2개월은 유료도로법제21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광안대로 요금소 운영내규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원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후 납부기한 경과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이패스 이용고객 중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전화 및 SMS 문자로 사전안내를 드리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내 드리는 SMS 문자서비스를 저희 광안대로에서도 도입코자 하였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시 작성하신 개인정보 동의가 한국도로공사에만 제한되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광안대로 이용에 불편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때 780-0044(담당 이경학)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