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미납여부는 051-780-0078~80(평일 주간)에서 당일확인 가능하시며,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미납발생 후 5일후부터 미납조회가 가능합니다.
• 통행료 미납의 경우,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추후 통행 시 일반차로에서 근무자에게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미납금과 함께 주시면 처리 가능 합니다.두 번째, 051-780-0078~80로 연락 후 전용가상계좌로 입금가능 합니다.세 번째, 10일 후 차적지로 발송되는 사전 고지안내문 및 원금납부 고지서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합니다.
• 단, 주의할 사항으로 미납금의 원금처리 가능기간은 2개월이며 경과 후에는 부가통행료(원금의 10배)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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