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파트 주소로 생면부지 차번호로 미납요금 통지서가 자꾸 옵니다
담당자께 전화해보니차량번호153호7780는 렌트카라고 하면서 반송함에 넣으라고만 말씀하셔서 반송함에 넣으니 곧바로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것 좀 개선해주실수 없나요?
렌트카라서 소유주는 장면이라는데 렌트카 회사로 청구해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주소지로 자꾸 오는게 수상해서 동사무소에 문의해보고 경찰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쳐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렌트카회사에다가 바로 청구해서 고칠수 있는일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