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광안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희 광안대교는 부가통행료 부과전 고객님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통행료 원금에 대하여 세차례 차량등록된 주소지로 원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유료도로법제20조,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거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차량은 2013. 10. 22 14:32 벡스코 시내방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행하셨으며, 단말기 미인식에 의한 미납차량으로 자동 분류되었습니다. 2013. 11/4(사전안내문), 11/14(1차원금고지서), 12/16(2차원금고지서) 세차례 원금 납부고지서를 차량등록 주소지로 발송해 드린 바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부득이 관련법에 의거 부가통행료가 부과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광안대로 미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051)780-0078~0080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