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광안대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희 광안대교는 부가통행료 부과전 고객님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통행료 원금에 대하여 두차례 차량등록된 주소지로 원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유료도로법제20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거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차량은 2009.05.21, 2012.07.26 벡스코 시내방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행하셨으며, 전자카드 오삽입에 의한 미납차량으로 자동 분류되었습니다. 2009. 5월분에 대하여는 2009년 8월,9월 2012. 7월분에 대하여는 8월,9월 두차례 원금 납부고지서를 차량등록 주소지로 발송해 드린 바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부득이 관련법에 의거 부가통행료가 부과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 차량에 대한 미납사항 조회결과 2013.10.01.현재 미납요금 22,000원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요금 납부방법은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 국민은행 697290-13-000207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광안대로 미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051)780-0078~0080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