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5000796 | 시설명 | 주차관리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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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 승인시설 철거 협조 요청] 공영주차장 장비 진입 불가에 대한 현장 재검토 요청 | 2025-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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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산역 웅신시네아트 B동 4층에서 ‘라라요가앤필라테스(폐업)’을 운영했던 이금수입니다. 현재 폐업 절차에 따라 건물 외벽의 시트지 및 간판 철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과거 부산시설공단의 승인 및 현장 협조 하에 공영주차장 출차 구역으로 장비를 진입시켜 설치했던 시설물입니다. 1) 공단 담당자의 안내는 실제 현장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공단 직원에게 철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인도로 장비를 넣어라” “무조건 안 된다” “규정상 허가가 불가하다”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도는 물리적으로 장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첨부 사진과 같이: 인도 폭이 스카이차 최소 폭보다 좁고, 양옆이 화단·석재 구조물로 막혀 있으며, 회전 반경 확보 불가 실제 진입 시도 사진에서도 장비가 들어올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됨 즉, 담당자의 안내는 현장 확인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안내입니다. 2) 과거에는 공단 승인으로 동일 위치에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영주차장 출차구로 장비 진입, 공단 담당자 입회, 안전하게 설치 완료 같은 구조물에 대해 과거에는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번에는 철거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3) 철거는 설치보다 훨씬 더 안전 리스크가 낮습니다. 작업 시간 1/3 이하, 새벽 시간대(02~05시) 작업 가능,차량·보행자 통행 거의 없음, 안전요원 배치 가능 즉, 안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4) 현재 철거 지연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중입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청, 철거 지연에 따른 위약금·보증금 문제 발생 가능, 폐업 절차 장기화로 금전적 손해 증가 공단이 과거 승인한 시설물임에도 철거 협조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저에게 막대한 영업·계약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1.현장 실사 재진행 요청 2.공영주차장 출차구로 새벽 시간대(02~05시) 장비 진입 임시 허가 요청 3.기존 선례(공단 승인 시공 기준)에 따른 철거 허가 요청 4.현장 확인 없는 일방적 불가 처리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 요청 <첨부> 인도 폭 협소로 장비 진입 불가 사진 기존 설치 당시 현장 사진 건물 외벽 시트지 위치 사진 감사합니다. *ps: “현재 민원을 전달받는 직원분이 전화할 때마다 모두 다릅니다. 각 담당자마다 안내 내용이 상이하고, 민원 내용의 인수·인계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관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야 하고, 어떤 담당자도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폐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금전적·행정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가 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만 처리되고 있어 ‘안 된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담당자 지정 및 단일 창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일관성 있게 본 사안을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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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인도로 진입불가.jpg 공용주차장쪽.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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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25-11-28 | 처리부서 | 주차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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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860-7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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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장산역2번 공영주차장 사용 관련
- 2025. 11. 28. 09시경 - 답변내용: 주차장 사용에 대한 확약서, 안전관리계획 등 절차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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