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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개발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매입대상: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매입금액: 계약금액의 2%(5천원 미만 절사) ○ 매출기관: 부산은행 ○ 징구기관: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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