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 상가 입찰 결과에 따라 1차년도의 연간 임대료는 최초 낙찰 금액으로 결정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최초 낙찰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증감합니다.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