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공원내 드론비행 관련 문의
답) 1. 공원내 드론(무인비행장치)비행은 안됩니다.
예외) 공익적목적(실종자 수색, 산림(학술)조사 등) 사전 협의 후 가능
문2) 원스탑에서 비행신청 / 항공촬영 신청후 승인을 받았으니 비행 및
촬영을 해도 가능한지
답) 공원 구역내 불가 합니다
1. 다중밀집 이용시설로 안전사고 예방 및 기체낙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
2. 무인비행장치의 사진, 영상 촬영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침해 등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