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 231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2호의4에 따라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을 명령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부산시 주요공원 이용시민
(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
2) 처분내용
- 공원 내 마스크 착용
- 음주 금지
- 야간(22시~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 인원제한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준하여 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2호의4
4)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이용시민들의
음주행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6. 10.(목)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10. 00:00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공 원 별 |
소 속 |
이 름 |
연 락 처 |
부산시민공원 |
부산시설공단 |
표현택 |
☎ 850-6007 |
어린이대공원 |
〃 |
김창갑 |
☎ 860-7854 |
송상현광장 |
〃 |
표현택 |
☎ 850-6007 |
중 앙 공 원 |
〃 |
이현호 |
☎ 860-7809 |
금 강 공 원 |
〃 |
추성호 |
☎ 860-788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