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공원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용객의 안전과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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