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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3-00호
도로관리처 업무차량 주차장 CCTV설치 공사 주요사항 행정예고
도로관리처 업무차량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처 주차장 CCTV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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