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보자의 신고 접수부터 청탁방지담당관의 사후처리까지의
명확한 과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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