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배우자의 통상적인 사회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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