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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