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개정사항>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n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