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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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