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공고 제2015-116호
부산시설공단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부산시설공단 금고 약정기간이 2015.0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부산시설공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최종 결정
2. 약정기간 : 4년(2015.07.01.~2019.06.30.)
3. 금고의 수 : 1개 단일금고(일부 사업장 제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